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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과 양육 의무는 버려도 상속 의무는 재판까지 가는 유류분 제도 손본다

by crave23 2023. 5. 21.

부양과 양육 의무는 버려도 상속 의무는 재판까지 가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부모를 버린 불효자나 패륜아도, 자식을 버리고 연락을 끊고 살던 부나 모도 재산이 있는 부모나 자식이 사망을 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1977년 가부장적인 사회 통념상 대부분의 재산권이 장남에게 귀속되어 딸은 물론 어머니(배우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막아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 재산 처분의 무제한적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으로 법률상 권리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단,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한 쟁점

고인이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유언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도 못한 형제나 가족들이 고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패륜적인 가족이든 불효자든 상관없이 고인이 사망하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재산권을 주장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구하라법'이 발의된 이유도 이러한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남처럼 살던 모가 고인이 사망하자 유류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근에는 33년간 자신을 부양한 아들에게 1천 평의 땅을 남기고 어머니가 사망하자 평소 연락도 없던 형제들이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건 일도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왕래 없이 지내다가 부모가 사망을 하면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런 향상을 두고 한 켠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이른바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비혼인 1인 가구의 고인이 본인의 재산 전부를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거나 사회의 환원 의사를 유언으로 남겼다 해도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고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법대로라면 고인의 유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유류분의 대상을 대부분 배우자만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유류분 제외 대상이고 자녀들 역시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설령 자녀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는 유류분을 상실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을 심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큰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나 나올지에 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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