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 인상 확대 된 2023년 월세 세액공제 충족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는 한편, 총급여 기준 7000만 원(2014년 정해진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5월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급여상승률, 금리 인상률을 반영한 개정 발의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월세 세액공제 충족요건
●무주택 세대주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4억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
●일반 주택,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 주택 등 대상(기숙사는 불가)
●반드시 전입신고 필수(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율 | 소득금액 | 연간한도 |
15%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750만원 |
17%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 내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메인화면 상단 "상담/제보" 탭 클릭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미발급·발급거부·주택월세)" 클릭 후 관련정보, 서류 첨부 후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납부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경우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 지출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사용금액의 25% 적용(한도 300만 원)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상~1억 2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5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
-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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