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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의 시드머니 기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by crave23 2023. 5. 19.

일하는 청년들의 시드머니 기회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 4,000명을 모집합니다.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원받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지원자격 등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이 근로를 통해 발생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수입 중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독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1. 공고일(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년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3년 5월 19일(금) 09:00 ~ 6월 5일(월) 19:00

※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6월 5일 시스템 자동 마감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기본서류(지원자 전원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등본은 주민등록 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 초본은 주민등록 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 대상

※공고일(23년 5월 12일) 기준 아래 지원사업에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는 자격제한을 둡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대상

구 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황내역확인서
* 문의: 대표전화 1600 - 5500
3점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 - 2250
5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5점

※위 항목 중 1개 항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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