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의 시드머니 기회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 4,000명을 모집합니다.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원받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지원자격 등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이 근로를 통해 발생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수입 중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독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1. 공고일(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년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3년 5월 19일(금) 09:00 ~ 6월 5일(월) 19:00
※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6월 5일 시스템 자동 마감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기본서류(지원자 전원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등본은 주민등록 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 초본은 주민등록 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 대상
※공고일(23년 5월 12일) 기준 아래 지원사업에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는 자격제한을 둡니다.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대상
구 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황내역확인서 * 문의: 대표전화 1600 - 5500 |
3점 |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 - 2250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위 항목 중 1개 항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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