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통한 개인 회생의 기회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과 면책불허가 사유, 그리고 면책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보유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직장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직장이 있다 해도 기초 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는 사람의 빚을 법원에서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재산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유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재산의 기준은 본인 명의로 된 일체 재산이며 그 중 압류금지된 재산은 제외됩니다.
- 압류금지된 재산: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 6개월 치 생계비 1110만 원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단, 압류금지된 재산의 규모는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다해도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는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며 부양가족은 본인과 미성년 자녀를 말합니다.
3.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 확정일 기준으로 개인회생 면책은 5년, 개인파산은 7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는 확정일이 바로 적용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변제가 다 끝난 시점을 면책 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이전 면책 확정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파산 신청 일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4. 빚의 원인이 사치, 낭비, 도박일 경우는 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면책불허가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행성으로 형성된 빚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 결정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십시오.
5. 빚이 많아서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파산 신청 전 보유재산을 명의변경하면 개인파산이 어렵습니다.
- 재산은닉은 대표적 면책불허가 사유이나 명의 변경 경위, 재산의 액수, 전후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의 면책불허가 대표적 사유
●사치나 탕진에 의한 과도한 채무 발생
●가족 간에 돈이나 명의를 주고받은 문제(재산 은닉)
●타인명의로 돈을 벌다가 걸린 경우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청이나 면담에 불응하는 경우
개인 파산 선고 후 면책 진행시 주의사항
파산 선고는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면책 절차는 파산 선고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서류 등은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거나 채권자 주소보정 등의 일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파산 결정이 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됩니다.
- 자동차, 영업소, 비품 등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파산관재인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 채권자 주소나 직장 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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