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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싼 이자로 갈아타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crave23 2023. 6. 1.

싼 이자로 갈아타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 3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으로 운영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22년 6월 이후의 갱신대출도 포함됩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이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사업주들도 변경된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대출 이용 가능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대환대출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대출에 대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기한: '23년 말에서 '24년 말까지로 연장

구분 기존 대환대출 개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대환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보증료 1.0% / 일시납(일부 연납) (1~3년)0.7%, (4~7년) 1.0% / 연납(일시납 15% 할인)
신청 기한 '23년 말 '24년 말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

한도를 개인 1억 원(+5천만 원 증액), 법인 2억 원(+1억 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향후 추진계획

'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 가능하도록 추진 계획

  •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 단,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며 일정 한도(예: 2천만 원) 대상

대환대출 신청시 유의 사항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고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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