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들의 똑똑한 경리, 국세청 홈택스 복지이음 소득자료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를 거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복지이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복지이음
'소득과 복지를 연결하다!'라는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자에게는 각종 복지혜택 안내와 신청절차를 안내해 주고 사업자에게는 각종 필요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이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복지이음 소득자료 온라인 제출 방법
사업자는 매 월 소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출 기하나 내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 온라인 제출: 국세청 홈택스 복지이음
- 홈택스 로그인
- 복지이음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선택 후, 제출
복지이음 소득자료 온라인 제출 제도
21년 7월 시작되었으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라고 불립니다.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소득자료 제출 필요서류 및 제출 주기
구분 | 종전 | 변경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제출 | 매월 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 제출 |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연 제출 |
※간이지금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소득자료 온라인 제출 의무자와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제출 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 제출 기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
- 제출 기한: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소득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를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함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 제출 의무자: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한 자
- 제출 기한: 해당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대리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22년 1월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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