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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셀프로 신고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잘못 하면 환급을 놓칠 수 있다!

by crave23 2023. 5. 26.

모두채움 신고서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하는 세액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채움 신고를 잘못하면 환급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셀프로 신고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세약 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화로 ARS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전화 신고를 할 때는 우편물에 표시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둠채움(정기신고)에서 신고

3. 스마트폰 모바일 앱(손택스) 실행 후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에서 신고

 

모두채움 신고서로 신고할 때 주의사항

모두채움 신고서대로 신고 결정세액이 '0원'원이고 기납부 세액도 없는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지만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환급 발생 가능성)
모두채움 신고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납무세액이 '0원'보다 큰 경우
기납부 세액이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이미 낸 세금 중 환급을 다 받지 못한 경우)
  • 새로 작성한 신고서가 모두채움 신고서보다 세액이 많이 나오면 기존 모두채움 신고서로 제출
  • 새로 작성한 신고서가 모두채움 신고서보다 세액이 적게 나오면 재작성한 신고서 제출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로 합산과제가 유리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수입금액 보다 지출비용이 커서 간편 장부로 신고할 경우

  • 단순경비율: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경비율을 60% 까지 인정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하는 방법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 화면에서 수정하기
  •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단순경비율 정기신고 하기
  • 추가 근로수당이 있으면 근로수당 기재(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기재창이 뜨지 않음)
  • 인적공제 해당 부분 추가 기재
  • 세액공제 명세 부분에 누락된 부분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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