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긴급 소액생계비 100만원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지원, 재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자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 최초 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구비서류
센터 방문 후 대출 상담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가능
-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예금주 명의 예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국민참여→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소액생계비대출 상품 상세 정보
대출금리
연 15.9%(단일 금리)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최저 연 9.9%로 인하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소 50만 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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