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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천만원까지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조회, 신청방법

by crave23 2023. 6. 3.

최고 4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안전과 사고 시 시민의 빠른 재활을 돕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으로 지자체마다 가입한 보험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관적으로 자동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기본항목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 폭발, 대중교통, 스쿨존 등

※그 외 지자체별 익사, 강도, 개물림, 농기계, 감염병 등 별도 보장범위 적용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금 신청방법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해당 지자체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등을 통해 보상여부 판단 후 공제금 지급

●청구기간: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청구권자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공제금 청구

 

시민안전보험 특징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가가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상세보기

1. 주소지의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자동 가입이 되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 또는 외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주소지 지자체가 보장항목을 규정하였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별개로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제처 검토 '21.12.24.)

4.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 구분

5.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해 보상됩니다. 

 

6.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 가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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