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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자료와 세액공제 혜택

by crave23 2023. 5. 5.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있어서는 '5월의 연말정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절세자료와 세액공제 혜택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납부대상: 당해 과세기간(전년도)내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한달간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을 어길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의 부정행위자는 납부세액의 40%를 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신고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합니다. 또는 환급 서비스 회사 이용하기나 국세청 누리집을 이용한 서면 신고, ARS 전화 신고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자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자료 중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종합신고를 하는 사업자라 해도 절세 혜택이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인지하고 첨부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챙길수록 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항목은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입니다. 매입비는 상품, 재료, 운반비 등을 뜻하며 인건비와 임차료는 사람, 건물,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3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첨부 가능하며 3만 원 이하는 간이 영수증도 인정됩니다. 

 

●각종 공공요금과 통신비(지로용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기재)

●사업자용으로 등록하지 않는 카드의 구매 내역서

●월세 내역서(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지)와 관리비 영수증

●사업 초장기 장비 구매 비용(영수증, 장비 계약서 등 5년 이내 자료 첨부)

●사업용 대출금의 이자납부 내역 

●사업지 관련 화재보험 비용(보험 계약서 첨부)

●사업용 자동차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내역(사업 시작전 구매차량이라도 사업시작 시점에 평가 후 사업용으로 등록 가능. 리스나 렌털 차량도 사업개시 시점부터 사업자로 전환해서 세금계산서, 비용 처리 요구)

●경조사비, 결혼식, 장례비 등 접대비로 인정(모바일 캡쳐로 저장 수집. 최대 한 건당 20만 원, 연 한도 3600만 원까지 비용 처리)

●기부금 영수증(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 많으니 기부기관을 통해 영수증 증빙)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양가족 1명당 소득공제 150만 원(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으로 1차적 부양자 배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첨부)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의 소득이 연 단위로 100만원 이하이면 사업주의 부양가족 등록 가능(단, 자녀는 만 20세까지만 가능하며 23년 소득신고 시 2002년생까지 인정)

●부모의 경우

부모의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부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1962년 이후 출생자로 동거 여부는 관계 없음)

 

추가 세액 공제 혜택

창업감면 혜택: 창업 후 5년 동안 세금의 100% 혹은 최대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2018년 법이 개편되면서 많은 회사들에게 적용되었지만 몰라서 적용받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100만 원까지 3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업종이나 근로자의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 고용률이 매년 증가했다 해도 최저한세는 부과될 수 있으나 고용률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기계 장치나 시설 추가등이 매입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 장려 차원으로 매입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제조업체의 장비 구매나 병원의 의료장비 구매, 출판업체의 출판장비 구매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증가 세액공제

창업 후 직원을 채용하고 1년마다 직원의 급여를 일정분 인상하고 있는 업체는 급여 인상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해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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