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지원대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자립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가 매월 저축을 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최대 월 30만 원까지 정액 매칭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7세~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자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이 지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정부에서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원 정액 매칭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간 만기 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급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원 신청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신청자 본인이 납무할 적금은 전월 23일~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10만 원~50만 원을 납입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는 환수해지 처리. 적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정립중지제도 이용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지자체 예산 부족, 시스템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된 일정보다 적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생성된 후 사업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사이트 홈페이지의 MY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립중지: 실직 및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지기간에는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관리지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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